해산 기금 잔여재산을 인수기업 기금에 기부 가능 여부
복지68233-24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청산 회사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 기금이 없으면 새로 설립해야 한다.
질의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A회사를 합병을 통하여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고 A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청산처리중에 있으며 저희 회사에서는 A회사의 직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 경우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저희 회사의 사내근로 복지기금(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음)으로 편입시키도록 결정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잔여재산을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기부받는 기업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금설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