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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단어 수 287읽는 시간≈ 1 분
2011-02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727 · 회시일: 2011-02-24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국내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해외에서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주택자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규정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과 주택구입 시 일시에 많은 목돈이 필요한 국내 주택사정을 고려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해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14,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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