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해외법인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퇴직연금복지과-1568★(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현지 법령으로 설립된 해외법인은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법인 등기임원을 겸직해도 모회사 조합원 자격은 배제되지 않는다.

질의

• 모회사의 미등기 임원 또는 일반직원이 해외법인(해당국가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해외법인)의 등기임원을 겸직할 경우 모회사 우리사주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연말정산 공제 대상 여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 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우리 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ʻ관계회사ʼ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바,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임금복지과-433, 2009.6.4. 참조)
  • 따라서, 귀 질의 상 모회사의 미등기임원과 일반직원이 모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해외법인의 등기임원을 겸직한 경우라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한편,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 취득에 따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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