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재해의 조사대상 해당 여부
안전보건정책과-265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조사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국내업체가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선박수리(도장 등 청소)를 의뢰받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선박이 정박 중인 해외로 가서 선박수리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 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에 규정된 조사대상 재해 해당 여부
회시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