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협력업체 많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사업부서별 운영 가능

산업안전과-2293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협력업체가 많은 공공기관은 사업부서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도 현장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질의

협력업체 수가 많은 공항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17개 사업부서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해도 되는지

회시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하청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운영하고,
  • 하청 노・사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귀 공사의 질의와 같이 사업부서별 개최 등 현장 실정을 반영하여 운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개선요청 사항, 애로건의사항, 차별 등 의견개진 및 개선요청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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