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617★(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다면 호텔이용권 지급은 가능하나, 호텔 자체는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호텔이용권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2

위 질의1이 가능하다면 정관에 동 사업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3

동 호텔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회시

(질의 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호텔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3)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ʻ근로복지시설ʼ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만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 상 ʻ호텔ʼ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ʻ근로복지시설ʼ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건강진단 결과표 열람은 보건관리자 등 담당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글
소프트웨어 설치·영업 업무 종사자는 사무직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