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혼합형퇴직연금을 DB 100%로 바꿀 수 없는 이유

퇴직연금복지과-113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혼합형퇴직연금제도는 DB와 DC를 함께 설정해 운영하는 것이므로 DC 비율을 0%로 낮추는 변경은 부적절하며, DB제도로 전환해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질의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적립비율 변경 관련
공공기관인 A사는 혼합형퇴직연금제도(DB 99%, DC 1%)를 도입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가입자의 DC계좌로 납입하였으나,
  •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함에 따라, 해당 혼합형퇴직연금제도 규약상 설정 비율을 변경(DB 100%, DC 0%)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ʻ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ʼ은 DB제도 및 DC제도를 함께 설정하고 각 제도에 대한 설정비율을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 내용상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비율 변경(DB 100%, DC 0%)은 적절하지 않으며,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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