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화물·특수자동차 아닌 차량 탑재 고소작업대는 자격이 불필요하다

산업안전기준과-1714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차량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탑재한 항공지원장비 조종에 자격이 필요한지 질의한 데 대해,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 자격이 필요 없다고 답변함.

질의

항공지원장비로서, 차량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탑재한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 또는 동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으며,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의미하므로,
  • 귀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 사의 장비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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