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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 자격을 잃은 사용자측 위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자격도 상실한다

단어 수 340읽는 시간≈ 1 분
1999-08
2026-10

개요

출처: 임금68207-560 · 회시일: 1999-08-0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는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통보를 받은 바 있고, 해산등기가 완료되어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기금의 정관상 중요사항의 결정은 기금협의회에 의하여 결정하고 기금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구성 하고 있는 바, 사업의 해산으로 당 기금의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협의회 위원들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시

회사가 인가취소를 받아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 그에 따라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해임되어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8조제 4항 및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 하는 위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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