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회사 증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에 미치는 영향

퇴직연금복지과-68★(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회사가 증자해도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자체는 변동되지 않지만, 자본금 50% 초과액 기준의 사용 가능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질의 1

회사의 자본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자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에 지장이나 영향이 있는지

질의 2

회사의 자본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자 시, 기본재산이 5억원으로 계산되어 적용되는 것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재산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해당 사업(귀 질의 상 ʻ회사ʼ)의 영업재산과 별개인 바, 회사가 증자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늘린다고 하여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나 목적 사업준비금을 포함한 기금법인의 재산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해당 사업 자본금의 증가는 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 변동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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