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전 퇴직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임금복지과-533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요지

따라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확정되므로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재판상 도산에 의한 체당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이후에는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어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체불근로자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일과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일 사이 퇴직한 경우, 재판상도산에 의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확정되므로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재판상 도산에 의한 체당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이후에는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어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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