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회원조합 파업 시 중앙회가 대출업무를 대행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노동조합과-771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중앙회는 회원조합과 별도 법인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단된 업무를 대행 수행해도 위반이 아니다.

질의

회원조합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회원조합의 대출 업무가 마비되자 본회에서 본회 지사무소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농축산경영 자금의 대출업무와 관련된 자금의 한도배정,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연기 등의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회시

1. 농축산경영자금운영규정(2001. 10. 29 농림부훈련 제1080호)에 의하면 농축산 경영자금의 대출업무는 ○○중앙회가 정부(농림부)로부터 위탁받아 ○○중앙 회의 계통사무소와 회원조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사실상 업무의 수행 주체는 ○○중앙회로 보여지며,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별도의 독립법인체 로서 회원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중앙회는 노조법상 노사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노조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사용자에 해당 되지 아니함.
2. 따라서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중단된 대출업무를 ○○중앙회가 다른 계통사무소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노조법 제43조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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