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희망퇴직 협의 거부 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협력68140-405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회사의 희망퇴직 협의 요구에 노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논의를 거부하고 파업하면 동의권 남용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질의

회사는 노조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여 “정리해고를 포함한 인위적인 인원 감원은 실시하지 않으며,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협약 관련 사항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협의 하도록 합의한 바 있음.
회사는 계속되는 적자누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구조조정 실시가 불가피 하게 되자 노조측에 희망퇴직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협의 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는 희망퇴직 실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전면파업에 돌입한 경우 파업의 정당성 여부

회시

1.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리해고를 포함한 인위적인 감원은 실시하지 않으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임.
2. 그러나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회피노력의 하나인 명예퇴직 시행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노조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됨(대법원 1994. 3. 25, 93다3042 등 참조).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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