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286 · 회시일: 2000-04-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흙막이 공사후 작업저면으로 내려가기 위한 가설발판 및 계단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해방지 또는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를 안전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가설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요한 설비이므로 동 시설물의 제작비용중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우기대비 수방방지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구조물 보호 등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제빙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