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0-244 · 회시일: 2000-04-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프 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서 소 트 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 있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및 선임대상이 아 경우 사업장 율 자 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면 법적 혜택 이 있는지 여부
회시
프 웨
1. 소 트 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정보 처 컴퓨 리 및 기타 터 운용 관련업에 속하는 바,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보건관리대행 선임의무)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2. 그리고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 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 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 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