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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종합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

단어 수 3397읽는 시간 9 
2000-05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403 · 회시일: 2000-05-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본 건설산업기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 처 / / 원청사(A)는 발주 로부터 기성 청구 및 지급업무, 공사 품질 안전등에 대해서는 제안 또는 권고만 할 수 있고, 감독업무는 안하며 하도업체(B)는 원가, 공사, 품질, 안전의 주체로 모든 업무를 관할하여 실시함

회시

8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 제3항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심사하여 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함으로 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ㆍ 수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 한 경우, 건설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을 줄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계약관계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도급관계에서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ㆍ 경우”란 건설산업기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원수급업자가 공사 장에서 인력ㆍ ㆍ ㆍ 금 자재 장비 자 ㆍ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 ㆍ 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갗추 고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원수급업체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는 ㆍ 원수급업체에서 하여야 하므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인 “A”에 있음 (국민신문고, 2011.12.26.)
피로티 및 옥탑부분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대상 여부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관련입니다. 동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지상 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 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높 피 티 이산정시 로 부분이 지상 이에 포함되는지
2. 옥탑부분이 지상높이에 포함되는지 ※ 여기서 피로티부분은 건축법상 높이 산정에서 제외(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되는 부분을 말하며, 옥탑부분 또한 높이 산정에서 제외 (옥탑 등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되는 부분임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상 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를 착공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상 이의 산정은 우리부 행정해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인 업무지 에 따라 기 적으로는 침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이로 산정”을 하나 건축물 전체에 필로 가 설치 티 층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 의 고를 포함하여 이를 산정하고 건축물의 상에 설치되는 승강기 ․계단 ․ 탑 탑 망루 탑 옥탑 ․장식 ․ 등으로서
그 수 평투 /8 택 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 (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 중 택 세 대별 전용면적이 5제 8 곱 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이가 12미터를 는 경우에는 그 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이에 산입토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옥탑 등의 높이가 14m일 경우 그 옥탑등의 면적이 1/8이 넘는 경우는 14m가 전체 높이에 산입되고, 1/8 이하인 경우는 2m만 높이에 산입됨 (국민신문고, 2012.05.30.)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
질 의
우리 장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및 심사 대상 사업장으로 2012년 06 25일부터 착공계를 제출하여 시공 하고 있 니다. 지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가설 사무실 축조, 진입도로 설치, 공사부지 성토 작업이 이 어지고 있고 유해․ 굴 깊 m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공종은 착 이가 10.5 이상으로 2012년 10 부터 작업 예정 이번 저희회사가 2012년 8월 1일부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자체 심사 대상으로 지정 되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심사를 뢰 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 사하여 공단에 결과서만 제출 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 제3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 고 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의 착공 전 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자체심사 및 인업체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 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 까지 자체심사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6항)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에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자체심사 및 인업체로 지정되기 전 “가설사무소 설치, 진입 도로 설치, 공사부지 성토” 등 공사 준비작업만 진행하고 아직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공사를 착공하지 않 다면 자체심사 및 인업체로 지정된 이 착공 전 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될 것임 (국민신문고, 2012.07.26.)
5-2. 공정안전보고서
●●●●●●●●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 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⑥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⑦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 ⑧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춰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⑨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⑩고용노동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8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 기준
질 의
화학제품제조업으로 PILOT
공정에 “1리터 리 연속종합 짜 반응 PILOT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정안전보고서( PSM ) 작성 대상설비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설비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해 원유정제 리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유정제 분해물 재 리업, 석유화학계 기 초유기화합물 또는 합성수지제조업(다만, 합성수지 제조업은 가연성 가스와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질소질비료 제조업, 비료 제조업, 약제조업(원제 제조에 한함), 화약 및 불 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의 보유설비 또는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동표에서 정하는 량 수 이상 공정과정중에 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 동안 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제조 또는 취급 등의 설비임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인지 여부는 위 2개항을 기준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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