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교원노조 조합원의 상급단체 임원 활동을 위한 전임 허가 여부

노조68107-173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상급단체에서의 전임자 활동 허가 여부는 법령 취지와 그간의 관행을 검토해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질의

현직 교사 신분인 교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민간 상급단체(○○노총) 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 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노조 전임자 허가를 할 수 있는지

회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법령 및 규약 등 관련 내부규정 등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노동조합 및 소속 상급단체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활동(전임자로서의 활동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법 제5조에 의거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고 이때 전임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일반 노동조합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가 결정해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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