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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고기압 작업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단어 수 378읽는 시간 1 
2000-06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4-434 · 회시일: 2000-06-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제3항제9호 〔현 7 〕 행 제32조의 제3항제9호 (연, 수은, 롬 망 카드뮴 크 , 간, 등의 중 속 또는 이 화 황 탄 소, 유기용제 기타 동부령이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분진․ 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7 목 목 목 목 목 행하는 작업),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 조제6호가 , 다 , 바 , 사 , 차 및 별표4의 제2호제 코목 톨루엔 (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행 제32조의 [현 ] 제1항 에서 잠 잠 함․ 수작업 등 고기 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현 7 ] 행 제32조의 제3항 각호(제9호 포함)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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