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와 목적외 사용 제재

안전보건지도과-482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현장 경계표시와 출입통제용 가설울타리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고, 목적외 사용시 과태료와 계약금액 감액·반환, 입찰 감점까지 받을 수 있다.

질의

1.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인지
○ 목적외 사용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조정이 되는지
○ 목적외 사용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회시

1.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용도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 발주자는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목적외 사용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시 감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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