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고용유지 훈련 기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신문고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정기교육·특별교육 방법을 묻자, 훈련기간을 뺀 기간에 교육하면 되나 훈련시간 외에 현업에 종사하면 그 시간에 법정교육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보건 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예)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 훈련을 한 경우 7월부터 근로자 교육을 연간 의무교육시간의 1/2만 하면 되는지

회시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훈련 중인 자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 유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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