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4804 · 회시일: 2009-12-3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현장에 보관 해야 하는지
2.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 중 소속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출장비에서 ‘소속 현장’은 당해 현장만을 의미하는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 -6 호) 별표2 8 7
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이내에서 사 % 에서 사용할 수 있음
1.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체 안전관리비의 5%이내 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현장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
2.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항목 중 업무수행 출장비는 당해 현장뿐아니라 해당 업체의 소속 전체 현장 모두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