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75 · 회시일: 2003-03-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농토현장에서 수로를 만들기 위해 강관을 유압쟈키로 밀어넣은 후 강관내부의 토사를 반출하고 본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28미터)에서 강관의 지름이 3미터인 관계로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를 초과함
터널이라 함은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단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되는 것을 말함”이라고 하는데 상기와 같이 강관을 밀어내고 그 내부의 토사를 제거한 다음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터널로 적용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인 터널공사라 함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표면을 개착 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그 내부단면적이 2㎡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는 터널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지름이 3m인 강관(2㎡ 이상에 해당)을 지표면하에 밀어넣은 후 근로자가 강관내부에 들어가 토사굴착 및 본 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경우 터널공사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