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3-51 · 회시일: 2003-02-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업체 청산전에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해산기금의 개인별 생활지원금 지급액 한도는
회시
사업의 폐지 이전에 기금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 및 제 15조 ,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 이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아울러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무효인 바 , 근로자에게 지원된 금액도 환수 조치된다고 하겠으며 ,
- 동법 제 23조의 2에 의거 ,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된 기금의 재산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불금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 그 후 잔여재산의 50%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되 1인당 지원금액의 제한은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