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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발주자 제공 완성 자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포함 여부

단어 수 1809읽는 시간 5 
2004-01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678 · 회시일: 2004-01-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 장은 외주설계용 감독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당하고 있는 바, 설계도서의 내 서에 의한 공사원가예산의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 + 노 (재료비 직접 무비)에 법정요 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 대상 범위 중 당 부대에서 별도 단가계약으로 중 계약하여 각 공사 장에서 직접 납 품받아 시행하고 있는 완성제품(합성수지창호, 조립식 욕 프 틱 실, 라스
도아, 재관물함, 총기보관함, 수 A 방열기, 강관기온 L 둥철망 콤테 너 탄 /
울타리, 이 약 무기고 및 무기운 상자)류의 도 대상 에 포함해야 금액 되는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 22) 제2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 대상 ”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 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을 금액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합성수지창호 및 조립식 실 등과 같이 완제품의 형태로 장에 품 되어 시공되는 자재의 경우, 그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계약시 이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 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22-88, 2003.03.3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의 1.2배 의미 질 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 22) 제2장, 제4조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을 대상 에 포함 금액 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 을 포함시 지 않은 대상 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 금액 배 초 의 1.2 를 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배 초 여기서 “1.2 를 과할 수 없다”에 대한 의미를
○ 예를 들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 을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 억천 을 포함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 5 만원이라면 억 × 배 초 억천 위 규정에 의거 1 원 1.2 를 과할 수 없으므로 1 2 만원이 한도이나, (갑 설):1.2배를 초과할 수 없다하여 꼭 1억 2천만원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 설):1.2배를 초과할 수 없다하였으므로 1억원 이상 1억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하면 된다. 배 초 따라서, “1.2 를 과할 수 없다”란 의미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확 배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의 정 한 1.2 를 계상한다는 의미인지, 1.0 배 이상 배 1.2 이내의 범위내에서 적 절히 절 조 하여 계상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회 시
동 고시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을 대상 에 금액 포함시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 을 포함시 지 않은 대상 을 기준으로 배 초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 를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 으로 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 를 배 초 과할 수 없다”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1.2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 하는 재료를 대상 에 포함한 금액 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 하지 아니한 금액 을 대상 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 중 작은 금액 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산안(건안) 68307-171, 2003.06.18.)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질 의
케 블 납  이 선 품 및 설치계약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수급자가 제조 및 설치의 일부를 제조업자에게 도급을 주 을 경우에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 블 이 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고, 동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 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은 제조업으로 동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수급자의 케이블 설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는 자율사항임
2. 귀 질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별도 계상에 대하여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의 보호 및 보험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명목의 경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ㆍ처리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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