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961 · 회시일: 2004-02-1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 항 1.(안전역 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 조 규정에 의한 임 및 금 직급여 당 )는 산업안전 충 금 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ㆍ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 현 에 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 조 규정에 의한 임 금 격 금
성 의 원이 아 리 생적 닌복 후 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