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업보건환경과-796 · 회시일: 2004-02-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력 임의로 자료입 시간을 조 할 수 있는 설계 및 사무직 근로자가 근 골격계부담 작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회시력 근로자가 임의로 자료입 시간을 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 계부 작업의 골격 담 노 범위( 동부장관 고시) 제1호에 의한 “ 중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의로 자료입 시간의 조 ” 여부는 직종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작업상 을 구체적으로 고 하여 판단하여야 함이전 글안전관계자 식비·간식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다음 글사업 포괄양도 시 기금 명의변경을 통한 존속 가능 여부다음사업 포괄양도 시 기금 명의변경을 통한 존속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