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업 포괄양도 시 기금 명의변경을 통한 존속 가능 여부

단어 수 925읽는 시간 3 
2004-03
2026-09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373 · 회시일: 2004-03-1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Ԩ ԺԸԸԸโԨ Թ⏒঻Ԩ ⍶੫ᦓ⑶⑶Ԩ ʻʻ݄݄݄݄Ԩ Չ՘ԪྒԨ ㉚੫⋎Ԩ ʼʼ݄݄݄݄Ԩ ⚾┎ʻʻ⑂Ԩ Ḣ⭖ ㉖⋾৞ԴԨ ݄݄݄݄Ԩ ⚾┎␾Ԩ ᶪ඲ૺᕚ᧳⚾ମଆ⑂Ԩ Ḣᚻ㉖⋪Ԩ ⎲⋿㉖⋪Ԩ ⍒ᾳ࿆࿢ԶԨ ᧶ᶪ⑶Ԩ ݄݄݄݄Ԩ Չ՘ྒԨ ㉚੫⋎ḚԨ ⚾┎Ԩ ࿾῞Ԩ ⒎㎊ᶪ⑖Ԩ ㌓ⷚᕚԨ ⋿⋃⑂Ԩ ἖㊇㉖ମᕚԨ ᤧ⭦⑂Ԩ ᦾ঻㉦⋎Ԩ ሮᑺԨ ԺԸԸԹԶԨ ԾԶԨ Թ⒎ᕚԨ ʻʻ݄݄݄݄Ԩ ⒎㎊ᶪʼʼᙺԨ Ḣᚻ㉖⋪Ԩ ⋿⋃ ⊏ჂᙺԨ⺳㉖⋪Ԩ݄݄݄݄Ԩ⚾┎⑖ԨឦᇞԨ⒂⚿⏎ᇢ৺Ԩ⋿⋃⑂Ԩリਂ⊏Ⴢ㉖⋾ᾳ࿆࿢ԶԨ
ԨԨԨᦓ⓿␺ᕚྒԨ ݄݄݄݄Ԩ ⚾┎⑲Ԩ ݄݄݄݄Ԩ ⒎㎊ᶪᕚԨ ૶Ԩ ◺⦲ࣾԨ ᦾ঻ᄖମྒԨ ㉖⋾␺ඖԨ ῢ⛆⓿␺ᕚྒԨ ݄݄݄݄Ԩ Չ՘ᙺԨ ᧶ᶪᕚԨ ㉖ྒԨ ݄݄݄݄Ԩ ⚾┎⑲Ԩ ݄݄݄݄Ԩ Չ՘ᙺԨ ◺◺ᕚԨ ㉖ྒԨ ݄݄݄݄Ԩ ⒎㎊ᶪᕚԨ ᦾ঻ᄚԨ ঁ⋎Ԩ ᪆৺㉖࿢৞Ԩ ㉞Ԩ ἖Ԩ ⒆ྒԨ ᤒԴԨ ݄݄ ݄݄Ԩ ⚾┎⑖Ԩ ᧳⚾ମଆ⑂Ԩ ㉲ᶮ㉖⚾Ԩ ≈৞Ԩ ݄݄݄݄Ԩ ⒎㎊ᶪ⑖Ԩ ᧳⚾ମଆ␺ᕚԨ ឃ⑖ᙺԨ ᦾ঻㉚Ԩ ঻⎮Ԩ თԨ ମଆ⑲Ԩ ݄݄݄݄Ԩ ⒎㎊ᶪ⑖Ԩ ᧳⚾ମଆ␺ᕚԨ ␞㎦㉖ঊԨ ╲ẋ㉖ྒԨ ঁ ␺ᕚԨ᧺Ԩ἖Ԩ⒆ྒ⚾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 기금의 합병 및 분할 ․분할합병이며 , 이중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제 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 』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회시

귀 질의와 같이 ○○○○ 자회사가
○○○○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 승계하였다면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의 3제 1항에서는 ʻʻ기금은 사업의 합병 , 양 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ʼʼ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 23조의 5제 2항에는 ʻʻ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 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함 .
이전 글
자료입력시간을 임의조절 가능한 사무직의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다음 글
부동산 임대업에서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 시 사업 개시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