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개발·보안전문가 업무 종사자는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단어 수 456읽는 시간≈ 2 분
2016-03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705 · 회시일: 2016-03-14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1. 본사(경기도)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상시근로자 17명, 인사・회계・ 노무 독립성 없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적용여부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전문가 등 312명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0명으로 구성된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데이터센터의 상시근로자는 17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용 대상(규모)이 아님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및 ’컴퓨터 보안전문가‘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이전 글
대표이사의 처와 딸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다
다음 글
동일 건설업체 여러 현장 근무 시 소액체당금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