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별교섭 시 노조 간 근로조건 차이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95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개별교섭으로 노조별 근로조건이 다르게 정해진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질의

1. 사용자가 기존노조 및 신규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는 경우 각각의 노조와 각기 다른 근로조건으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2. 각각 다른 근로조건의 임금・단체협약 적용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이 적용 되는 노조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

회시

1. 개별교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인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서만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에 의해 가능함.
2. 상기 절차에 따라 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 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내용, 사용자의 교섭 태도, 타 노동조합의 교섭진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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