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퇴직연금복지과-2556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개시결정일이 5년을 넘으면 변제가 진행 중이더라도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5년이 도과한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이 2015년이고 실제 변제인가일은 2017년으로 현재도 변제중인데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한 상황 인데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