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634 · 회시일: 2021-06-08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상황) 모회사 및 자회사(모회사가 100% 지분 소유)가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
- 모회사(상장회사):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자회사: 유가증권 외 자산 출연 •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인 모회사 자사주를 자사주 형태로 우리 사주조합(모회사, 자회사 근로자 동시 가입)에 무상출연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에 따라 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에서 주식배당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은 이익금으로 보아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