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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해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신규교육을 받는다

단어 수 257읽는 시간≈ 1 분
2021-11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95 · 회시일: 2021-11-1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건설업 재직중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제조업으로 이직하였는데 제조업의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직으로 인해 사업주 및 업종이 변경되었고 새로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이직한 업종에 적합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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