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재예방지원과-948 · 회시일: 2021-11-1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질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회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시간 화상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이전 글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해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신규교육을 받는다다음 글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적용 범위다음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