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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감독자는 도급·수급 구분 없이 각 사업주가 지정한다

단어 수 466읽는 시간≈ 2 분
2021-11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50 · 회시일: 2021-11-1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1.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을 공사금액에 따른 법적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지?
2. 원・하청 관계 시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은?
3. 관리감독자 선임 시 서류만 작성 후 현장에 비치하면 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다만, 건설업은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5 기준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 관리감독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선임해야 함(동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2. 질의 2 관련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도급・수급 관계없이 각각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지정에 관한 서류 비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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