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업무는 최종 확인을 전제로 일부 위임 가능하다

산재예방지원과-923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동일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관리감독자가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업무 위임이 가능하다.

질의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회시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귀하의 질의상 조직체계 등의 내부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자가 수행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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