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사고사망만인율이며 일반재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어 수 280읽는 시간≈ 1 분
2020-03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979 · 회시일: 2020-03-0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산업재해건수 및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여부
1. 건설현장 / 일반재해 발생 : 산업재해건수 산정 - 포함,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 산정 - 불포함
2. 건설현장 / 중대재해 발생 : 산업재해건수 산정 - 포함,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산정 - 포함
3. 2020년 07월 재해율 산정발표시 산업재해발생률(재해율) 산정기간: 2019.01.01~2019.12.31

회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로서 귀 질의의 일반재해는 포함되지 않으며, ’19.1.1.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적용됨
이전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 가능 여부
다음 글
이동식 크레인 조종 신규교육은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