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장비기사의 고용형태로 정해진다

건설산재예방과-59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건설현장 장비기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인지 묻는 질의에,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개인사업자 등 고용형태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질의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질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장비기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인지

회시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사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를 의미함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장비기사(장비조종사)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대상 여부는
고용형태(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 개인사업자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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