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정조합원·준조합원 구분에 따른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의 적법성

노사관계법제과-401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고용형태에 따라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나누어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차등 제한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질의

A해운(주)노동조합은 A해운(주)이 직접 고용한 선원을 정조합원, 선박관리사업자를 통해 채용한 선원을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는 ʻʻ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ʻʻ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 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와 같이 A해운(주)노동조합은 A해운(주)이 직접 채용한 선원과 A해운(주)이 선박관리 사업자를 통하여 채용한 선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두 형태로 채용된 선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 A해운(주)노동조합이 조합원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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