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500 · 회시일: 2002-02-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체험교육장 사용목적으로 임대한 부지의 임대료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2. 체험교육장 주변의 가설울타리와 바닥 콘크리트 타설비용도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1. 귀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체험교육장이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현장 내에 설치가 어려워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 되는 장소에서 당해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교육장설치에 소요되는 건물 및 부지 등의 임차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2. 교육장과 부대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및 교육장 바닥 콘크리트 타설비용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