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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전담자의 월급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단어 수 343읽는 시간≈ 1 분
2002-02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56 · 회시일: 2002-02-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사와는 별도로 안전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킨다면 그 인건비(월급제)를 안전관리비의 시설비 항목으로 정산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과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ㆍ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 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유지ㆍ보수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동 근로자에게 위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안전보건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때 인건비는 월급제 형태로도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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