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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 소송 미참여 재직자 추가 납입 시 지연이자는 제외한다

단어 수 790읽는 시간≈ 2 분
2021-04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529 · 회시일: 2021-04-01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해 기관은 경평성과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퇴직연금)을 재산정한 후 추가 지급(납입)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받음에 따라 소송 참가자에 대하여 판결문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자 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소송 미참여한 재직 근로자들에 대해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때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 DB→DC로 전환된 퇴직자도 있고, DC에 가입한 퇴직자도 있음

회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을 평가 받은 공공기관은경영평가성과급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를 산정 하여야 하는바,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도과한 퇴직자는 적용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참조)
  •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를 도입한 경우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급여 간 차액을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산정・지급하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을 도입한 경우 퇴직자에게 과거 근로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을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산정하며,
  • DC형에 가입한 재직자의 경우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은 해당 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8조제3호*에 근거하여 부담금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에 대해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납입 할 때 부담금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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