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성과급 소송 미참여 퇴직자도 지연이자 없이 추가지급

퇴직연금복지과-1528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성과급 소송 결과로 참여자에게 퇴직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미참여 퇴직자도 지연이자 없이 재산정된 부족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다.

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 미참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추가 지급
당해 기관에서는 퇴직자들과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을 진행 중으로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 참가자들에 대해 퇴직급여 추가 지급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 소송 미참여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추가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을 평가받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성과급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도과한 퇴직자는 적용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참조)
  •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를 도입한 경우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급여 간 차액을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산정・지급하여야 하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을 도입한 경우 퇴직자에게 과거 근로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을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산정・지급하여야 하며,
  • DC형에 가입한 재직자의 경우에는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은 해당 연도의 연간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근거하여 부담금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퇴직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족분 추가 납입 시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탈의실 물품보관함(락커) 교체 가능 여부
다음 글
기금 목적사업 내역 변경 시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필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