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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탈의실 물품보관함(락커) 교체 가능 여부

단어 수 442읽는 시간 2 
2021-04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580 · 회시일: 2021-04-05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상황) 당사는 매장 내 직원 편의시설로 탈의실이 있는데, 이 탈의실의 락커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은 법령을 따른다고 규정 • (질의) 해당 탈의실 락커를 근로복지시설로 보아 협의회 의결 후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에는 사업장(매장) 내에 탈의실의 설치 이유 및 목적 등이 나와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내 탈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복 착용 등을 위한 영업시설로 보아야 하고, 그 부대시설인 물품보관함(귀 질의 상 ʻ락커ʼ) 또한 영업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물품보관함을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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