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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원금으로 재편입해 결손금을 낸 회계처리는 옳지 않다

단어 수 505읽는 시간≈ 2 분
2004-06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1299 · 회시일: 2004-06-1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 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 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 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 14조제 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하였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 음에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편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토록 한 것은 옳지 않음 .
이월결손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본재산과 결손금을 대체하는 방법이나 감자하여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을 하는 방법 등은 기본재산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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