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1109 · 회시일: 2006-04-1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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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바 ,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닌 기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무이자 혹은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것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 가능함 .
(노사협력복지과-1311, 2004-06-18) 5-2-7.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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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
- 법령 또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금의 사업으로 행할 수 있으며,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에 대하여는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