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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고정식 사다리는 높이 7미터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한다

단어 수 264읽는 시간 1 
2019-08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790 · 회시일: 2019-08-2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8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 동조 제9호에 의해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

회시

 귀 질의의 경우 높이 7미터 사다리가 다음층까지 이어져 있고, 이후 다음 층으로 높이 5미터
사다리가 설치된 경우로,
  • 높이 7미터 사다리에 등받이울이 설치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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