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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제작한 벽체거푸집을 타워크레인으로 운반·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단어 수 198읽는 시간≈ 1 분
2019-08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717 · 회시일: 2019-08-26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지하층 거푸집 공사 중 벽체거푸집을 미리 제작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양중 및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 타워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제작된 거푸집을 지하층에 운반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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