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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순익 5% 기준은 결산재무제표 세전순이익이 원칙이다

단어 수 277읽는 시간≈ 1 분
2008-07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84 · 회시일: 2008-07-1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은 수익사업에서만 발생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익기준인지 아니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합한 법인세 차감전 순익 기준인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3조제 1항의 규정에서ʻʻ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ʼʼ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므로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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