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퇴직연금복지과-347 · 회시일: 2008-08-0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질의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직원채용시 기금 이사회를 통해 채용해야하는지 아니면 협의회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회시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은 기금운영비에서 충당토록 하되, 이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전 글다른 법인으로 전적하면 기존에 받은 기금 대출금은 회수해야 한다다음 글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한 소급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다음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한 소급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