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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은 운영관리 직원을 둘 수 있고 정관이나 협의회에서 정한다

단어 수 185읽는 시간≈ 1 분
2008-08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47 · 회시일: 2008-08-0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직원채용시 기금 이사회를 통해 채용해야하는지 아니면 협의회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은 기금운영비에서 충당토록 하되, 이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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