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다른 법인으로 전적하면 기존에 받은 기금 대출금은 회수해야 한다

단어 수 265읽는 시간≈ 1 분
2008-08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68 · 회시일: 2008-08-2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A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해주었는데 B법인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 회수해야하는지 여부 및 B법인, C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A법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 사업 (장 )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별도 법인 소속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A 법 인 에서 B법인으로 전적하였다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전 글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파견근로자 사용은 연장해도 최장 6개월이다
다음 글
기금법인은 운영관리 직원을 둘 수 있고 정관이나 협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