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68 · 회시일: 2008-08-2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A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해주었는데 B법인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 회수해야하는지 여부 및 B법인, C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A법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 사업 (장 )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별도 법인 소속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A 법 인 에서 B법인으로 전적하였다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